[쿠키 사회]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7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의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방송으로 촛불집회가 야기돼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도 "피고가 방송을 통해 불법 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했거나 이를 예상하고 방송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PD수첩의 부정확한 보도로 직접 피해를 본 미국 축산업자, 가공업자,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가 매상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건이라고 적시했다.
PD수첩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직접 피해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 시청자에게까지 위자료를 물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며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은 직접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
y27k@kmib.co.kr
▶인조이 재팬 살린 한·일 사이버 우정
▶“한나라당은 김연아 이름 쓰지마” 김연아 팬들 뿔났다
▶F4 김범, 남자들이 가장 닮고 싶은 코미남
▶금융위기에 러 여성, 성매매·허드렛일 전선으로
▶“미네르바 K씨는 가짜” 동아일보 공식 사과… 의도적 오보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