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화폐 반입한 단체 수사의뢰

통일부, 北 화폐 반입한 단체 수사의뢰

기사승인 2009-02-18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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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통일부는 18일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해 북한에 살포한 민간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병원 비상계획 법무담당관은 "민간 단체의 북한화폐 반입 문제와 관련 통일부 장관 명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문건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는 브리핑에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일 가진 기자회견과 최근 전단 살포 때 북한 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사진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반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단체가 북 화폐를 공개한 지 보름 이상 지난 뒤 수사의뢰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지난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5000원권 북한 지폐 30장과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 풍선 2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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