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한은법 개정안 부처간 기능중복 우려

국회 재정위, 한은법 개정안 부처간 기능중복 우려

기사승인 2009-02-19 17:51:03
[쿠키 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추가될 경우 부처간 기능중복과 감독권 중첩이 우려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는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확대와 금융기관 조사권 신설에 대해서도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경복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으로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려는 것은 현재와 같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금융시장 경색을 해소하는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금융안정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치 목적으로 규정돼 있고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령 제·개정권과 감독권한이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능중복과 감독권 중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단기적·예외적 상황에서는 상충될 소지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8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물가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오히려 0.25% 포인트 인상했다.

국 수석전문위원은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금융기관 확대와 관련, “한은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금감원에 제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자료의 중복 제출 등으로 인한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면·실지 조사권 신설에 대해서도 “금융불안 시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면서도 “1997년 금융행정체계 개편으로 금감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은의 조사권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심도있는 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이성태 한은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 “단순히 중앙은행 목적 조항을 추가할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체계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면서 “몇 년 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0일 한은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대체토론을 벌인 뒤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개정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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