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까페를 개설한 이모(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진 양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안모(29)씨 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네티즌 전원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와 시기 등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티즌이 위력을 행사해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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