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행복도시 관련 토지수용보상비용 추가 지급”

法 “행복도시 관련 토지수용보상비용 추가 지급”

기사승인 2009-02-22 16:53:01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주민 150명이 토지 보상금을 더 달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이의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감정기관에 의뢰, 감정을 실시한 결과 토지 면적이나 입지조건에 비해 보상액이 정당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토공은 주민들에게 23억600여만원을 추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미 지급된 보상액보다 평균 2.5%정도 보상금이 더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행복도시 사업과 관련해 추가 지급될 토지 수용 보상금은 85억6000여만원으로 늘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모 시멘트 업체 및 주민들이 낸 보상금 증액 소송 7건에 대해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62억6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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