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23일 김모(5)양에게 수은과 비소가 다량 함유된 한약을 권했다며 김양의 어머니가 약사 A씨(3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양은 2004년 4월 태어난 직후부터 간질 증세를 보이는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다. 그해 8월 동네 약국을 찾은 김양의 어머니에게 약사 A씨는 "열을 빼내야 하니 안궁우황환이라는 약을 먹이라"고 권했다.
안궁우황환은 황화수은, 아황산비소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조제 및 투약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약이다. 하지만 한약조제 자격증은 있지만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모자랐던 A씨는 이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1999년 12월 의약분업 도입을 위해 개정된 약사법은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약사도 한약조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A씨 처방에 따라 김양은 4개월 동안 안궁우황환 77알을 먹고 그해 1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 검사 결과 김양이 먹은 안궁우황환에는 기준치의 5000배가 넘는 수은이 들어 있었다. 김양은 현재까지도 온 몸이 마비된 상태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중금속이 다량 든 안궁우황환을 처방해 김양을 중금속에 중독되게 하고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게 한 과실이 있다"며 "김양 가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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