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국가가 국민이 납부한 국방비로 방위비 분담금 재정을 운용하면서 미군이 불법 축적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삭감하는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까지 미군측이 모아둔 분담금 1조1193억원은 납세자 1인당 2만9100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중 한국 정부가 지원한 비용으로 1999년 4411억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2009년도 예산에는 7600억원이 책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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