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밀 아닌 자료 언론공개로 징계할 수 없다”

법원 “비밀 아닌 자료 언론공개로 징계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09-02-23 17:23:01
[쿠키 사회] 비밀이 아닌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23일 H대학 직원 조모(43)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조씨는 H대학 제2캠퍼스 부지 매입 관련 대외비 회의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다른 직원의 퇴사 경위와 관련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5년 해임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 학교 업무를 방해해 해임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히면서도 “대외비가 아닌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점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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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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