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는 KT와 계약을 맺고 부대원이 시외·국제 전화를 걸 때 KT회선만을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군부대원들이 2000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교환기 모듈을 조작, LG데이콤의 회선을 무단으로 사용해 3억8240여만원 어치 국제전화를 걸었다.
한미행정협정에는 미군이 직무 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우리 정부가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이 무단으로 LG데이콤의 선을 사용한 것은 범죄 행위”라면서도 “하지만 이들의 통화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없어 국가에게 배상토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듈을 조작한 사람이나 전화를 사용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미국에도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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