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50㏄ 미만 이륜차는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에 악용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사회 문제가 돼왔다”며 “정확한 대수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도 확보되지 않아 사용신고 의무화 요구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50㏄ 이상 이륜차는 약 181만대이며 50㏄ 미만은 40만∼5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등 특수 용도로 제작된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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