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긴급현안 보고서를 제출, “주요 사건을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즉결 양형과 영장에 대해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 기각이나 발부시 설득력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이었을 뿐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형사단독을 맡고 있었던 일부 판사와 통화만 한채 조사를 마무리해 졸속 조사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중대 사안에 대해 전화로 조사하고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국민들은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한 법원 관계자도 “하루 만에 전화 몇 통으로 확인을 마쳤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위증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위헌제청 후 배당에 문제가 있었느냐”고 묻는 것으로 이해해 “컴퓨터 배당을 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단독판사들이 배당에 문제제기를 한 시점은 지난해 7월 중순이고 박재영 전 판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미 컴퓨터 배당을 시작한 10월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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