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시간 씨름하다 다쳤다면 학교가 배상

국어 시간 씨름하다 다쳤다면 학교가 배상

기사승인 2009-02-27 17:21:03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강영훈 판사는 중학교 재학시절 국어선생님의 지도 아래 씨름 경기를 하다 다친 윤모(2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1999년 6월 ‘통합수업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국어시간에 씨름경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 관절 십자 인대를 다쳤다. 이후 십자 인대 재건 수술을 받는 등 2006년까지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샅바나 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별도의 준비운동도 실시되지 않았다. 윤씨는 교사인 A씨가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어 교사인 A씨가 씨름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없었던 점, 준비운동을 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교사로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 자신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학교의 책임을 80%로 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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