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1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 임대주택 비율(50% 이상)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단지 높이를 평균 18층 이하로 정했다. 국민임대주택단지가 평균 15층 이하였던 데 비해 3개층이 높은 셈이다. 하지만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가 인접한 경우 평균 18층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지 지정부터 입주까지 최장 6년 걸리던 것을 4년 정도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가 있는 점을 감안, 임대 비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6월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첫 지정하고 올해 말 쯤 분양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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