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8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모두 3만여 건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이용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기준 196만원)의 50% 이하 소득가정은 시간당 1000원의 이용요금(국가지원 시간당 4000원)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기준 391만원)는 시간당 4000원(국가지원 시간당 100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월 80시간 이내, 연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려는 가구는 회원가입(www.idolbom.or.kr) 후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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