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처벌해도 교통사고 안줄어”

“보험자 처벌해도 교통사고 안줄어”

기사승인 2009-03-04 14:33:01
[쿠키 경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면책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자동차 사고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될 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이 많아져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과 이승준 부연구위원은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법률은 일시적으로 운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관련 내용을 망각해감에 따라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운전자(가해자)가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특히 실비가입)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낮아져 상쇄 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특법과 관련해 형사합의금을 강화하는 보험상품이 너무 많아질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교특법의 중상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교특법 일부 위헌판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를 상쇄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위원들은 지적했다. 가령 공제금액을 설정하거나 보상한도를 정하는 정액급부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위헌 결정이 운전자의 심리상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고 그 결과로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이 얼마나 감소할 지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위헌결정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요율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위원들은 주장했다.

연구위원들은 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상해의 기준’을 강화하면 운전자의 안전운전으로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줄어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손실비용을 줄어들지만 자동차사고 처리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중상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행정비용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나 자동차사고 발생률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자동차 사고의 적접적 비용 감소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총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용 증가가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중상해의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위원들은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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