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은 관련 사건 또는 쟁점이 같은 사건 등을 임의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18조 2항이다. 매년 3월 연례적으로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여는 대법원은 올해 회의에서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임의배당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배당 예규 개정에 대한 일선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고위 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 등은 각각 법원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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