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직원은 안양경찰서 A 경위 등 3명과 군포경찰서 B 경사 등이며, 불법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안전과나 지구대 소속이다.
안양경찰서 A 경위 등 2명은 2007년 7월쯤 자신의 배우자 등을 통해 안양의 불법오락실 2곳에 3000만∼5000만원을 투자하고, 군포경찰서 B 경사 등 2명은 같은 기간 오락실 업주로부터 700만∼1000만원을 챙겼다.불법 오락실 2곳은 모두 안양의 폭력조직과 연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경위 등은 그러나 “빌려준 돈이다.(산삼밭에) 투자한 돈의 이익금을 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자체감찰조사에서 비리사실을 적발했고, 이들이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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