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매매에 가담한 우즈베키스탄 A씨(27·여)등 외국여성 15명과 최모(49)씨 등 성매수 남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45분쯤 서울 쌍문동 S관광호텔 지하1층 홀에서 , 최씨 등으로부터 일인당 13∼14만원을 받은 뒤 외국인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 1월8일부터 약 45일간
같은 수법을 통해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S관광호텔 지하1층 유흥주점을 개조해 홀로 만든 뒤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손님이 선택하면 위층 호텔 객실로 올라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신종 성매매업소(일명 미팅방)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룸살롱은 손님이 파트너 여성과 술을 마시며 여흥을 즐긴뒤 성매매를 하는 구조인 반면, 미팅방은 호텔내에서 술자리 없이 티타임을 가지면서 여성을 선택하자마자 소위 2차를 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퇴폐 이발소 등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아예 관광호텔을 성매매업소화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여성은 우즈벡·중국·태국 등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 꾐에 빠져 한국에 온 뒤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출이 금지된채 성매매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을 당했고 생리기간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받아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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