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0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4억3000만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에 비춰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 교육감이 1심 재판부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을 지, 대행 체제로 갈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대행 체제로 가게 돼 있다. 공 교육감은 내년 6월30일까지가 임기이므로 당선무효형이 오는 6월30일 이전 확정되면 선거로 새 교육감을 뽑게 된다. 반면 7월 이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선거를 치르지 않고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잔여 임기까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당선무효형이 6월 30일 이전에 확정되더라도 재보궐선거일이 4월29일과 10월28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월28일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물론 상급법원이 공 교육감에 대해 무죄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면 확정판결 시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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