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출입 하루만에 허용] 통행 재개된 10일은 ‘월급날’

[개성출입 하루만에 허용] 통행 재개된 10일은 ‘월급날’

기사승인 2009-03-10 21:08:04
[쿠키 정치] 북한 군 당국의 통신 단절 조치로 남북간 통행이 중단됐다 하루 만에 재개된 10일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 날’이었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개성공단 90여개 업체는 매월 10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오늘도 특별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남측 97개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는 3만8000여명에 이른다. 참여 업체 증가로 올해 6만여명, 내년에는 북측 근로자 9만여명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60달러, 사회보장비를 포함해 73달러다. 북측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 총액은 279만달러,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급여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달러로 지급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남측 당국이 북측 당국에 달러로 일괄 지급하면 북측은 근로자들에게 현물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북한 당국은 월급날인 10일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출된 거액의 달러를 현찰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조속한 통행 재개가 급여 지급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당국은 한미연합사의 합동훈련을 시작하는 날에 군 통신 단절을 발표함에 따라 출·입경 명단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런 결정은 북측의 전략적 차원이지, 급여 지급일까지 고려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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