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제 판매업자 영장

가짜 발기부전제 판매업자 영장

기사승인 2009-03-12 15:58:03
[쿠키 사회]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2일 가짜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3년 9월부터 최근까지 5년여 동안 인천시 학익동 자신의 집에서 전화 주문을 통해 2700여명에게 30정당 17만원씩 받고 가짜 발기부전제를 팔아 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정품 발기부전제를 잘게 부순 가루를 섞어 만든 가짜 발기부전제를 다른 업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뒤 이 제품을 부추씨나 겨자씨 등 천연식품을 이용해 만든 발기부전제라고 허위광고를 내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