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초·중·고 학생 중 학교폭력 단체를 구성 및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학생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학생, 교내·외에서 벌어진 각종 폭력 사건의 가·피해 학생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police.go.kr), 전화(국번 없이 117, 112, 1588-7179), 우편 등을 활용하면 된다. 학교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거나 신고를 접수한다. 교과부는 가해 학생이 자진신고하면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는 등 최대한 선처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