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경쟁입찰 금액한도 상향 조정

지역제한 경쟁입찰 금액한도 상향 조정

기사승인 2009-03-15 16:31:01
[쿠키 사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금액 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높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에선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의 계약으로 금액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4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일정 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지자체 관할 지역의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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