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에선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의 계약으로 금액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4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일정 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지자체 관할 지역의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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