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발의,구조조정기금 논란예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발의,구조조정기금 논란예고

기사승인 2009-03-19 17:29:02

[쿠키 경제]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공적자금특별법 개정안을 야당이 발의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들 기금에 대한 감독장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19일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으로 분류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들 기금의 경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공적자금’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공적자금이 조성·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감사원에서 이를 감시할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민세금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유사 공적자금은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와 구조조정기금(40조원), 금융안정기금(20조원) 등 세 가지로 총 규모가 80조원에 이른다. 구조조정기금은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자본확충펀드도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이 출자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에 가깝다.

문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같은 상시적인 관리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은 자산관리공사가, 금융안정기금은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새로 설립될 정책금융공사가 운용을 맡지만 실질적인 통제권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관료의 재량에 맡겨진 셈이다. 더욱이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때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은 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정리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추진하되 공적자금은 국회 동의를 거친 정부보증 채권으로 조성해 국회와 감사원의 사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이들 자금의 조성과 사용 등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투명한 자금운용과 사후관리대책이 미흡한 편법적 유사 공적자금으로,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외환위기 때의 공적자금과 비슷한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나 관리 대책 없이 편법적으로 자금 조성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통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해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유사 공적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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