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병비 부담 문제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선하 도의원(국민의힘)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간병 부담 문제는 저출생ㆍ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가족돌봄청년이 겪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적용 범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재정지원, 환수조치, 권한위임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경북도는 간병비 부담과 간병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가족이나 형제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간병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오랜 간병으로 일상생활과 건강,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