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는 최강욱 변호사는 19일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군 기강을 문란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냐”며 “파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및 항고 심사를 청구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소원을 냈던 군 법무관 7명 중 2명이 이를 취하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은 범죄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향후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18일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헌법소원에 참여한 군 법무관 중 2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내린 파면 결정을 승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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