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外人학교,내국인 정원의 30%로 제한

서울 外人학교,내국인 정원의 30%로 제한

기사승인 2009-03-22 16:51:01
[쿠키 사회] 서울시교육청은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관내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유치원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 입학 대상은 외국인, 외국인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다. 외국인 유치원에는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 학교는 국제고나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교육기관과 구별할 수 있는 명칭을 써야 하며 한글과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

외국인 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 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학교는 국내 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각종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휴교,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서울에는 현재 외국인학교 17곳, 외국인 유치원 3곳에 9467명이 재학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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