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 입학 대상은 외국인, 외국인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다. 외국인 유치원에는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 학교는 국제고나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교육기관과 구별할 수 있는 명칭을 써야 하며 한글과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
외국인 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 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학교는 국내 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각종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휴교,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서울에는 현재 외국인학교 17곳, 외국인 유치원 3곳에 9467명이 재학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