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오류정보로 손해봤으면 증권사 책임 70%

시세 오류정보로 손해봤으면 증권사 책임 70%

기사승인 2009-03-23 1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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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우리투자증권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2006년 10월9일 거래량 폭주로 오류가 난 코스콤 시세 정보를 이용해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를 하다가 25억8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재판부는 “우리투자증권은 증권투자 전문기관으로 잘못된 시세 정보가 제공되면 즉시 투자 계약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한다”며 “같은 사고에 의한 손해액이 다른 증권사보다 현저하게 많은 것도 대처능력 미비 때문”이라고 코스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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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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