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 제한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박책임 제한이란 선박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물적 손해에 관해 일정한 금액의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제도다.
재판부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책임제한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 한 56억3400여만원 이상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영업손실 등으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이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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