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09-03-24 23:39:01
[쿠키 사회]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사장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덕수 전 위원장과 조승호 기자 등 YTN 노조집행부 2명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행위가 미미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방송기자가 구속된 것은 1999년 방송법 반대 연대파업 이후 10년만에 있는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YTN 노조원을
체포한 것은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며 “17일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18일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등기우편물 대장에는 남대문경찰서가 노 위원장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이 3월18일 수령된 것으로 돼있고 등기번호를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도 16일 오후 5시25분에 접수돼 18일 오전 10시16분 회사 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조는 “이미 세차례 출석 요구에 응했고 26일 추가조사를 받기로 협의한 상태였다”며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명백히 경찰에 유리하도록 끼워 맞추기식으로 작성됐다”고 비난했다.

또 22일 이뤄진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과 YTN 취재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노 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가 합법적 파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파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체포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서장이 “난 그렇게 말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여러가지 요소 중에 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서장은 “개인적으로 추정되는 것을 편하게 얘기한 것이지 정식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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