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시술한 여성의 은밀한 부위 사진 100여점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의사 K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K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말까지 9개월 동안 자신의 병원에서 ‘이쁜이’ 수술을 한 여성의 사진 120점을 병원 홈페이지와 성형수술 관련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이쁜이 수술 전후의 사진을 여과없이 인터넷에 올렸고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포르노 사이트를 추적하던 중 K씨 병원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발견한 뒤 K씨를 붙잡았다. K씨는 “학술목적으로 수술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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