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7일 그룹을 비판하는 보도를 막아달라고 언론사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
주 회장은 2004년 10월 SBS 김모 차장에게 “제이유에 불리한 보도나 취재를 하지 않아 고맙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며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건네고 이듬해 9∼12월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에게 2억10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5억원을 주고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2억원이 넘는 기부를 한 것은 액수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7년 대법원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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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