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관련 전국법관회의 열려…1박 2일 이례적, 사태 심각성 반영

신영철 대법관 관련 전국법관회의 열려…1박 2일 이례적, 사태 심각성 반영

기사승인 2009-03-27 13: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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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 워크샵’을 개최한다.

법원행정처는 26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전국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전국 법관 워크샵 개최에 관한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전국 법관 워크샵’을 오는 4월20∼21일간 천안 상록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담 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에서의 사법 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우리 사법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법관 워크샵은 2003년 3차 사법 파동 이후 처음 있는 것으로 당시에는 각급 법원 대표가 행정처로 올라와 하루 토론하는데 그쳤지만 이번 행사는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다. 행정처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사법부가 신 대법관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행정처 관계자는 “행정처가 사태의 후유증 방지 및 후속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진지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기 위해 주제 역시 ‘사법행정과 재판독립’이라는 큰 틀만 정했을 뿐 세부적인 주제는 철저히 법관들의 자율에 맡겼다”고 전했다.

행정처는 “워크샵에 참가할 각급 법원의 대표자는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직위별?성별로 적절히 배분하라”며 기준 인원만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참석자는 부장과 배석판사 각 1명이며 서울 고법은 2명이다. 가정과 행정 법원을 포함한 20개 지방법원도 부장, 단독 및 배석판사 각 1명으로 하되 서울지법은 각 2명씩 참석토록 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2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처는 지난 20일 전국 각급 법원에 “사법 행정과 재판 독립의 기준, 법관 인사 제도 등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에 올렸으며 현재 각급 법원에서는 직급별·연수원 기수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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