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 PD는 이틀간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제작진의 이메일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수사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MBC측이 원본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자 조사 및 원본 확보를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나머지 제작진 5명을 마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들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놓았다고 밝혔다.
이 PD는 석방되면서 “언론인 체포는 민주주의를 해하는 행동이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앞으로도 강제적 물리적 수사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 시사교양국 PD들과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쯤 PD수첩 수사에 대한 항의서한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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