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 회의는 돈이다?…수당 부당수령 극성

중앙공무원, 회의는 돈이다?…수당 부당수령 극성

기사승인 2009-03-30 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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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소관 업무로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부처 A과장은 1년 5개월간 2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65회 받은 수당이 약 3100만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동안 총 2602명의 공무원이 산하 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22억4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6만4000원이고, 1회당 평균 수령액은 21만4000원이었다. 1000만원 이상 챙긴 공무원도 14명이나 됐다.

산하기관으로부터 회의 참석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받고 또 해당 부처로부터 출장비를 이중으로 챙긴 경우도 970회나 됐다.

경제부처 B국장은 7개 산하기관에서 25차례 1032만원의 수당과 여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처에서 163만원의 여비를 따로 챙겼다.

피감기관의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경제부처 C국장은 피감기관으로부터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1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첫 회의에 참석해 130만원(여비 30만원 포함)을 지급받았지만, 실태조사 직후 100만원을 자진 반납했다.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들은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 내 정관과 사규 등 자체 방침으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감독기관 공무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회의 참석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부당한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공직유관단체들에 정관과 사규 등의 손질을 권고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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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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