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전직 등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도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풀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첫 판결이다. 지금까지 인사권은 고유 임용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교섭대상이 아니었다.
전라남도청 공무원노조와 담양 등 전남 6개 군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연맹은 지난해 3월 전남도에 인사교류 개선과 노사교육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도청 측은 거부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연맹의 구제신청에 대해 교섭 거부가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연맹 소속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인사교류는 도의 임용권에 속하지만 조합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돼 있고 연맹 측이 임용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의무교섭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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