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4월 육군에 입대한 윤씨는 이듬해 8월 총기손질을 하던 동료 부대원이 잘못 쏜 총알에 왼쪽발 관통상을 입었고 전역 이후 왼쪽 발의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장해를 겪게 됐다. 윤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사고 이유가 오발로 기록돼 공무와 관련해 부상을 입은 객관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총기는 군인이 업무 수행 중 주로 소지하는 것”이라며 “윤씨의 부상은 총기 손질을 하던 동료 병사의 오발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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