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모두 색출한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모두 색출한다

기사승인 2009-04-02 21:32:01
[쿠키 사회] 정부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가족을 모두 가려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때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 정보이용 동의서를 4일까지 제출하도록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자는 총 4만9767명이다. 이번 주민등록 정보이용동의서 제출 대상은 나머지 전체 공직자 150여만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모두 포함하면 700여만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추정한 1만8000여명의 명단과 대조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부당 수령 공무원을 가려낼 계획이다.

행안부는 우선 이달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명단 대조작업을 벌여 부당수령자를 가려낸 뒤 지난해 자진신고 및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수령자로 판명된 2499명과 함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어 공직자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확인작업을 벌여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신고자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자진신고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미신고자를 조사할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대조작업 밖에 없다고 판단해 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의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진상을 최대한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 수령자에게는 상응하는 조처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과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행안부의 조치는 750만 공직자와 가족을 예비범죄자로 판단하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행안부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150만명뿐 아니라 600만명에 이르는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박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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