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앞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법원 수용시 재판 정지

선거법 2심 앞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법원 수용시 재판 정지

기사승인 2025-01-23 05:16:4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 중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 헌재 결정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재판부가 신속하게 판단한다면 지연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