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3일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전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씨를 기소하면서 피해 여성이 6명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경찰이 전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밝힌 피해 여성 숫자(3명)보다 3명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영상파일에 담겨있던 6명의 여성 중 경찰이 확인한 3명 외에 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전씨와 3년 전 동거한 여성 1명의 신원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영상파일에 담겨있던 나머지 여성 1명을 확인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어서 피해자는 7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 여성 6명은 다행히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3년 6월 에이즈 감염인으로 판정받은 뒤 제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6년간 감염사실을 숨긴 채 택시를 탄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6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다.
전씨는 지난달 11일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절도)로 입건됐으나 휴대전화에서 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영상파일이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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