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절도 혐의’ 일본 선수 정식재판서도 ‘유죄’
법원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김연주 판사)은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미타에 대해 지난해 9월 검찰의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영장 기자단 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뒤쪽에 있던 약간 그을린 아시아계 피부의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