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까페에 불법 음악 파일을 올려 다른 회원이 내려받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까페지기 김모(53)씨에게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악, 영화 등 불법 저작권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이용자들이 낸 사이버머니를 업체와 나눠가진 전문적인 ‘꾼’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은 있지만 동호회 까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4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음악파일 3만245개를 까페에 불법 업로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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