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만 허용됐던 임업지역내 농림어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등에게도 허용된다. 일시적인 경영악화나 자금부족 등으로 허가를 받고도 시설 완공하지 못한 경우 공사 완공 때까지 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7일 “최근 경기 악화로 저장고 등 관련시설 공사를 중단한 뒤 허가기간을 넘겨 부수고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지전용기간도 공사완공 때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장 면적 1000㎡ 미만의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장을 신·증축, 이전하거나 전통문화 유산 보전을 위해 전통 사찰이 절을 새로 짓는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불법 산지전용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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