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24세 이하 병역기피자가 발생하면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여권발급제한과 출국금지 등 해외여행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07∼2008년 파악된 병역기피자 220명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 220명 중 100명은 입영이나 형집행확정으로 해외여행 제한사유가 해소됐지만, 120명의 경우 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외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병무청은 또 2007∼2008년 고의적인 신체손상으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35명에 대해서도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병역 기피자 120명과 면탈 의심자 35명에 대해 여행제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병무청이 2004년 야구선수 병역비리를 계기로 사구체신염을 중점관리 질환으로 선정했으나, 이 질명을 이용한 병역비리 의심사례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2006∼2008년 제2국민역을 받은 922명 중 17명은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 이외 치료나 투약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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