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유씨가 일본에 체류중인 김성훈(42)씨가 장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장씨 유족이 고소한 사자명예훼손혐의와 유족에 대한 일반 명예훼손혐의는 문건이 장씨의 친필로 보이고, 문건 내용이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경찰은 “유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김씨를 비방하며 언론에 문건 존재를 알린 행위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잦은 진술 번복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김씨가 사법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씨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김씨 신병 확보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도 그렇지만 김씨의 죄질도 더 나쁘다고 본다”며 “문건 작성의 최종 목적이 김씨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유씨가 진술한 만큼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먼저 처벌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유씨는 당초 언론사에 문건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가 2개 언론사에 사진을 찍도록 허용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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