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하지만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중장년층 이상 만성질환자와 암 투병환자 등을 중심으로 다른 약물로 교체를 원하는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일반인이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552개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들과 시중 약사들이 일일이 판매·유통금지 품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무심코 구입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식약청이 당장 이날부터 판매금지 약물의 처방을 막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료와 조제 일선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122개 판매금지 약품 목록이 아직 병의원의 처방시스템에 반영돼 있지 않아 판매금지 대상 의약품이 유통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석면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식약청에 요구했다. 또 식약청이 동일성분의 대체 의약품 리스트를 파악, 의료기관과 약국에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판매금지 의약품 정보를 처방시스템에 반영하겠다”면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판매·유통이 금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팝업창 형식의 알림창을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처방시스템 운용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문이 오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판매금지 목록을 병원 처방 시스템에 입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판매·유통금지 의약품 1122개 명단을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공개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석면 오염우려로 판매금지된 1122개 의약품에 대해 조제와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의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금지 지침을 마련, 일선 약국에 통보했다.
약사회 지침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해 변경된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거나 약국이 처방의사와 직접 협의해 처방변경에 합의한 후 반납받은 의약품의 가격을 환불받게 된다. 약사회는 다만 일반의약품의 반품·환불 원칙은 추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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