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한 현역 군인 18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방부는 10일 "지난 3년동안 10차례 이상 무단 골프를 한 군인 26명을 포함, 현역 군인 184명과 군무원·연구원 10명 등 모두 194명을 적발했다"며 "전역자를 제외하고 5차례 이상 골프를 한 현역 34명은 무단이탈 혐의로 검찰단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는 해당기관에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수사 의뢰한 34명 중 15명은 현재 구속됐고 11명은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전국 군 골프장 32곳에서 평일에 골프를 한 군인·군무원·공무원 중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무단 이탈 여부를 조사한 결과, 평일에 골프를 한 1만6545명 중 194명(0.2%)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10차례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군인은 26명에 달했고 5∼9차례 이탈자는 42명이었다.
신분별로는 대령·중령·소령 등 장교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준사관·부사관·군무원이 각각 7·20·7명이었다. 장교 157명 가운데는 군의관이 134명(85%)으로 드러나 이들의 기강 해이가 다시 확인됐다. 7급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원도 3명 적발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장성급은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중에는 정상적인 행정조치나 부대장의 허락 없이 반복적으로 평일에 골프를 한 이들이 많았고, 일부 근무 감독이 소홀한 부대와 기관에서 무단 이탈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군인의 지휘 책임자에게 책임을 엄격히 물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최근 군의관 96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뒤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전 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근무 명령을 반드시 문서화하고 근무 감독이 소홀해지기 쉬운 병원·연구기관·학교 등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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