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납품로비,전 발전본부장 불구속 기소

한수원 납품로비,전 발전본부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09-04-10 17:31:02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황인규)는 10일 미국 밸브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 발전본부장 권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한수원 발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5월 초 미국 밸브 제조업체 C사의 국내 판매 영업을 하는 이모씨에게 200만 달러 어치의 밸브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권씨는 현재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C사의 한국 계열사 직원으로부터 부품 납품 가격을 인하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4년 4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당시 한수원 설비자재팀장을 지낸 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허씨는 또 200만∼300만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고급 만년필, 양주 등을 받고 룸살롱 접대 등 향응도 제공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사가 로비자금을 위해 약 5만7658달러(5700여만원)를 한국으로 송금하고 장부에는 직원 보너스 명목으로 허위기재했다고 밝혔다. C사는 한국지사의 요구로 이 돈을 보냈으며 한국지사 측은 이 중 2000만원을 허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 1월 C사의 전 대표 등 2명을 한수원 등 6개국 12개사에 2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미국측으로부터 수사 공조에 대한 회신을 받을 경우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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