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감면 내용=지원 대상은 1999년 12월31일까지 신규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다. 즉 이날 이전에 중고차를 팔았거나, 이후 중고차를 사서 등록하면 조치 시행 이후 새차를 사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병행된다. 소비자들은 이날 발표된 감세 방안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차종별 감면 규모=기아차 모닝, GM대우 마티즈 등 경차는 혜택이 없다.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가 현재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노후 차량을 경차로 교체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 아반떼 1.6 럭셔리의 경우 137만원 정도 구입 비용이 준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차값이 기존 1558만원에서 1491만원으로 내려가고 여기에 취·등록세가 99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실제 구입가는 1421만원이 될 전망이다. 쏘나타 2.0 트랜스폼은 190만원 절감되고, 그랜저 2.7 럭셔리(3127만원) 이상 고급 모델은 250만원 인하된다. 기아차의 경우 포르테 1.6이 140만원, 로체 LEX 20 고급형 183만원, 쏘울 2U 고급형은 143만원이 각각 싸진다.
GM대우는 토스카 CDX 204만원, 라세티 프리미어 CDX 고급형 15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르노삼성 SM3 네오는 106만원, SM5 LE 플러스는 164만원이 감세된다. 여기에 개별 업체들의 각종 할인 혜택을 더하면 최대 400만원 안팎의 차값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문제점=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감세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적용 시기가 다음달 1일로 정해지는 바람에 이달은 수요 대기 현상에 따른 판매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감세 시행 초기에만 반짝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자구 노력이 구체적 성과를 내기 전에 성급히 '당근'을 꺼내놓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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