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운전자 이모(48·부산 모라동)씨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쯤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남해고속도로 서김해IC에서 내려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본부장 이현우) 양산지사 소속 서김해영업소를 찾았다. 하이패스 통행료 충전을 위해서였다. 당시 영업소내에는 3∼4명의 직원들이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와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들의 정보확인에만 급급, 통행료 충전을 위해 찾은 고객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20여분간 기다리다 충전을 포기하고 차량으로 되돌아왔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본부, 지사 등에 항의전화를 한 이씨는 또 한번 놀랐다. 도공 영업소에서는 규정상 하이패스 단말기를 팔 수 없다는 것이다. 외부 업체가 사무실 입구 등을 이용해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영업소 사무실내에서 버젓이 단말기를 팔도록 하는 등 규정도 무시했다.
한국도로공사 민원 상담사 전성희씨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시정하겠다”며 “고객편의와 빠른 서비스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도공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김해영업소 관계자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신규 고객들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가 1대밖에 없어 업무처리가 지연됐다”며 수 차례 사과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한국도로공사가 고객인 국민의 편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쾌적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섬김경영’을 회사방침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습을 탈피하지 않는 한 고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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